2025년부터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로 든든한 지원을 받으세요. 최대 20일 확대, 급여 계산법, 신청 절차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서류, 최대 수령액 (2025년)
- 2025년 10→20일 확대,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최대 3회 분할 사용.
- 급여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1,607,650원(20일 기준). 초과분은 사업주 지급.
- 신청: 휴가 시작 1개월 후 ~ 종료 후 12개월 이내. 온라인(고용24)/오프라인(고용센터) 가능.
- 필요 서류: 출생증명서, 휴가 신청서, 회사 확인서, 통상임금 증빙. 대리 시 위임장.
- 공무원은 별도 규정. 소속 기관 문의 필수.
| 분석 항목 | 개인 직접 신청 | 사업주 대위 신청 |
|---|---|---|
| 장점 | 직접 관리, 정확성 확보 | 간소화, 사업주 대행 |
| 조건 | 고용보험 180일 이상, 출산일 120일 내 신청 | 사업주 통상임금 100% 지급 후 고용보험 급여 수령 |
| 효과 | 정확한 급여 수령 | 행정 부담 경감 |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변경점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휴가 일수 확대 및 분할 사용
총 20일로 확대 (다태아 포함). 출산일 포함 120일 이내 사용. 최대 3회 분할 가능하여 유연하게 활용하세요.
- 기간: 10일 → 20일
- 사용 기한: 출산일 포함 120일 이내
- 분할: 최대 3회
- 주말/공휴일: 평일 기준 (연속 사용 시 확인 필요)
신청 절차: 회사 휴가 신청서 제출 → 휴가 사용 → 고용보험 급여 신청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사업주 대위 신청도 가능합니다.
- 회사에 휴가 신청서 제출/승인
- 휴가 사용 (120일 내, 3회 분할)
- 고용보험 급여 신청 (온라인/오프라인)
급여 계산 및 최대 수령액
급여는 통상임금 100% 지급. 2025년 상한액은 1,607,650원 (20일 기준). 초과분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 기준: 통상임금 100%
- 통상임금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
- 통상임금 제외: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
- 2025년 상한액: 1,607,650원 (20일 기준)
- 초과분: 사업주 추가 지급 의무
지급 주체: 대기업은 사업주 직접 지급. 중소기업은 사업주 지급 후 고용보험 환급. 공공기관은 자체 규정 확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필요 서류 및 절차
필요 서류와 절차를 미리 숙지하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출산 증명, 휴가 사용 확인, 통상임금 증빙이 핵심입니다.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접수증: 출산 병원, 주민센터, 정부24 발급.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서: 회사 양식, 휴가 기간/사유 명시.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 회사 발급, 휴가 사용 공식 확인.
통상임금 확인 서류: 최근 3개월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신청자 신분증/통장 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추가.
유산·사산 시: 의료기관 진단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필수.
FAQ
A.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A. 네, 사업주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분은 사업주가, 상한액 이하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행복한 육아 시작, 제도를 활용하세요.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로 육아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세요. 확대된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여 소중한 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육아 부담을 나누는 필수 권리입니다.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드세요.
본 정보는 2025년 기준이며,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